기관 로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 지원 불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