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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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의왕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경로우대 대상자, 저공해 자동차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 및 특정 조건 충족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30% 또는 50% 감면합니다. 일부 대상은 2시간까지 전액 면제 혜택도 제공하며,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 / 한부모 가족 차량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 대상자 /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의왕시 우수자원봉사자 운전 차량 / 환승 목적 환승주차장 이용 차량 / 주거지역·녹지지역 노외주차장 인접 거주 주민 차량 / 의왕시 거주자 행락지 주차장 이용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 이용객 / 주거지역·녹지지역 노외주차장 반경 50m 이내 거주 주민 차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차요금 50% 감면(사회적 배려 계층, 법정 차량, 병역명문가, 전통시장 이용자, 우수자원봉사자, 환승 목적 차량, 노외주차장 인접 거주 주민) / 주차요금 30% 감면(의왕시 거주자 행락지 주차장 이용,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 이용객, 노외주차장 반경 50m 이내 거주 주민) / 사회적 배려 계층 1일 1회 2시간까지 전액 면제 / 제1종 저공해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2시간 무료 / 환승 목적 경차 60% 할인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야영장 이용객 4인 기준 1대 무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경형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
한부모 가족의 차량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경로우대 대상자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 면제, 이후 초과분은 50% 감면)
법정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50% 적용)
그 외 주차요금 50% 감면 (전통시장 이용자 및 의왕시 우수자원봉사자 차량은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 목적 환승주차장 주차 자동차, 경차는 60% 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 노외주차장 인접 거주 주민 자동차)
그 외 주차요금 30% 감면 (의왕시 거주자 행락지 주차장 이용 1회 주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야영장 이용객 4인 기준 1대 무료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레저시설 이용객 1회 주차 4시간 이내 / 주거지역, 녹지지역 노외주차장 반경 50m 이내 거주 주민 자동차)
신청방법
방문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관련정보
문의처: 교통시설팀(031-8086-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