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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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를 통해 이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요양인정 1~2등급자, 병원 목적 안정기 임산부 등이 대상이며, 기본요금 1,500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앱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 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 제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요양인정 1~2등급 / 병원 목적 안정기 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5km당 100원 / 바우처택시: 기본 1,500원(15,000원 초과 시 이용자 부담)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 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요양인정 1~2등급 / 병원 목적 안정기 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내용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5km당 100원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기본 1,500원(15,000원 초과 시 이용자 부담)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경기-인천-서울 구간 07:00~22:00)
바우처택시 이용시간: 평일 06:00~18:00, 주말(공휴일) 07:00~15:00
바우처택시 운행범위: 시흥 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신청방법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화(1666-0420) 또는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접수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전화(1522-3650) 접수
모두 회원가입 완료 승인 후 사용 가능
관련정보
제출서류(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
제출서류(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요양인정서, 산모수첩(분만일 기재)
문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