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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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포한강스포츠센터는 자원화센터 주변 거주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게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또한 만 13세~55세 여성에게는 수영강습 및 월자유수영 이용료 10%를 감면합니다. 김포한강스포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 18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만13세~만55세 여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국가보훈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다자녀가정,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만13세~만55세 여성, 수영강습·월자유수영 한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장애인 및 그 동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국가보훈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다자녀가정,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만13세~만55세 여성, 수영강습 및 월자유수영에 한함)
신청방법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접수
관련정보
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0, 031-980-9691)
구비서류: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