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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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포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보훈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10%~80% 감면해줍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각 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김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중고생 포함) /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학교 수업 목적 사용, 김포시 거주 노인) /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육성 활동, 어린이,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월 회원 실내수영장 이용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그린카드 소지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병역명문가 가정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며,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신청방법
공사 각 시설 직접 방문 및 유선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시민회관(031-983-9942)
구비서류: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