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조회수39제대군인 교육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66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1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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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70.3%
- 여성
- 29.7%
-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2순위경기도 파주시
- 3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지원금 순위 266위이전보다12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과 그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본인에게는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보조합니다.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0년 이상 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자 /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본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온라인 /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구비서류: 소득 신고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