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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지원금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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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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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과 그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본인에게는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보조합니다.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0년 이상 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자 /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본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온라인 /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구비서류: 소득 신고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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