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 중복혜택 불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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