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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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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및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 최대 500만원 지원, 비급여 약제비 전액 지원, 그리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보건소로부터 명령서 통보받은 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원비 지원(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 총액 일부 지원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 간병비 포함)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다제내성결핵환자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그 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내용

입원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관련정보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구비서류: 입원비 지원 신청서, 입원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입금통장사본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입금통장사본,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