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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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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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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상이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보철구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급합니다.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철구는 방문 또는 탁송으로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이 국가유공자 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한 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 결정 및 1개월 전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방문 또는 탁송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이 국가유공자 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애국지사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한 자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수술한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보철구 지급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