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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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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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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동해시 무릉계곡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동해시 및 교류도시 주민, 강원남부 시·군 주민 등 다양한 대상에게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형 자동차는 주차료 50% 감면, 선거 투표 참여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릉계곡 현장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장애인,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주차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장애인,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주차료 면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무릉계곡 직접 방문

관련정보

문의: 무릉계곡팀(033-539-370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