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 중복혜택 불가
– 형제·자매 중복수혜 불가(1가구 100,000원)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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