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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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 곤란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 해당(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사활동 / 건강관리 /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분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관련정보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