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금지금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차량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10km 이내 1,5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앱, 전화, 문자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제출자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만 65세 이상 / 임산부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추가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추가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1666-0420), 전화(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대체수단: 전화(031-378-7816)
신청기간: 상시신청
관련정보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진단서,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