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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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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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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구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20~50% 감면해줍니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증 우수자원봉사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긴급차량, 공무수행차량, 외교사절 차량, 유공납세증 부착차량, 투표확인증 제출차량, 국가유공자 탑승차량(노외주차장), 다자녀 가정 차량(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5분 이내 주차차량 주차요금 면제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저공해 표시 부착차량, 장기기증자/등록자, 다자녀 가정 차량(노상주차장),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 효행 장려 부양자, 의사자 유족/의상자 및 가족,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일부 3시간/2시간 전액면제 조건 포함)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요금 면제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 한정)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 한정)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 한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차량(2천원 범위에서 1회 한정)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 한정, 노외주차장 한정)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 한정, 노외주차장 한정)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경형자동차: 50% 감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50% 감면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50% 감면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50% 감면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50% 감면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 한정) 운전차량: 50% 감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20% 감면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감면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50% 감면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guriuc.or.kr)
방문 신청: 현장 확인

관련정보

문의: 공영주차장(031-550-376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