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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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공무 수행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전액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시흥시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시흥시민 등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공무 수행 시설물 사용자 / 시 주최·주관 공익사업 참여자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 해당자 / 국군포로 및 귀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시장 인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학교장 추천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참여자 / 시흥시 다자녀가정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헌혈자 / 시흥시 주소를 둔 사람 / 시흥시 병역명문가 / 단체를 위한 행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전액 감면 /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액 감면 대상: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 해당자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지원내용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전액 감면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지참 제시
관련정보
문의처: 공원사업부(031-488-6902)
구비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