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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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양평군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줍니다. 대상에 따라 전액, 50%,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양평파크골프장은 지역화폐 환급도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해당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 / 양평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 관련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참여자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 전액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경기·행사, 군체육회·군생활체육회 주관 체육 행사, 양평군 주소 주민 /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양평군 소재 학교·보육시설 체육활동 참여자, 업무협약 지자체·체육회 사용 / 30%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 감면 사유 중복 적용 불가 /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 일부 지역화폐 환급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해당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참여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경기 또는 행사,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군에 소재한 학교 및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참여자,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 사용
30%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 사유는 중복 적용 불가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 가능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신청방법
체육시설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양평공사(031-770-406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