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지원내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