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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3,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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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중증 보행장애인, 임산부 및 동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을 지원합니다. 복지택시는 기본요금 1,700원, 바우처택시는 최대 13,000원까지 지원하며, 부천도시공사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 지원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기본요금 10km까지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100원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기본요금 1,700원, 지원금 13,000원 초과 금액 이용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함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합니다.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은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대상입니다. 기본요금 10km까지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100원입니다.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는 이용자 부담이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시, 군 운영비 부담입니다.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은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함) 대상입니다. 기본요금 1,700원이며, 추가요금은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합니다.
상세사항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부천도시공사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FAX, 이메일 신청 권장)
기타: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신청문의: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신청접수: FAX) 032-322-1177 /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관련정보

문의처: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 1666-0420
구비서류: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032-34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