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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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중증 보행장애인, 임산부 및 동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을 지원합니다. 복지택시는 기본요금 1,700원, 바우처택시는 최대 13,000원까지 지원하며, 부천도시공사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 지원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기본요금 10km까지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100원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기본요금 1,700원, 지원금 13,000원 초과 금액 이용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함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합니다.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은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대상입니다. 기본요금 10km까지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100원입니다.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는 이용자 부담이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시, 군 운영비 부담입니다.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은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함) 대상입니다. 기본요금 1,700원이며, 추가요금은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합니다.
상세사항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부천도시공사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FAX, 이메일 신청 권장)
기타: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신청문의: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신청접수: FAX) 032-322-1177 /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관련정보
문의처: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 1666-0420
구비서류: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032-34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