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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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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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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모범납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저공해차량, 임산부, 다자녀 등 다양한 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00% 감면부터 1시간 감면, 2,000원 감면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일부 차량은 사전 등록을 통해 상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모범·유공·성실납세자 100% 감면 / 장애인, 자원봉사자, 의사상자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경형 자동차,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50% 감면 / 선거참여자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 1시간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저공해(전기)차량
임산부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승계 받은 유족 1인)의 한 대 차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주지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관련정보

문의처: 노외주차처(031-725-9445)
구비서류: 관련 기관에 문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