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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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안성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또는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참고)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내용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 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