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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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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하남시에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를 대상으로 장사시설(장례식장, 봉안당)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 50%, 안치실 이용료 20% 감면 또는 100% 감면, 봉안당 이용료 50% 또는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남시 마루공원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 50%, 안치실 20%)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 50%, 안치실이용료 20%)은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증명서(의사상자), 생명나눔증서 및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