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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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성시 관내 사망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무연고사망자는 안성시 추모공원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 소재 읍·면·동 주소 사망자 등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안성시 추모공원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안성시 관내 사망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 한정) / 장기 등 기증자 / 무연고사망자 / 해당 공설장사시설 소재 읍·면·동 주소 사망자 / 기존 부지 내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무연고사망자 전액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 소재 읍·면·동 주소 사망자, 기존 부지 내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안성시 관내 사망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장기 등 기증자
무연고사망자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지원내용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50% 감면: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신청방법
방문 신청: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관련정보
문의처: 시설운영팀(031-677-9944)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고인기준), 신청자 신분증 등 공통서류 / 봉안증명서, 개장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개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