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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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중증보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인천 및 인접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 10km에 1,700원입니다. 온라인 및 전화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 /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급 이상 발급) 제출 휠체어 이용자 /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위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 /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관내/광역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 100원)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 운행, 365일 연중무휴, 당일배차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 1일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4회 / 대체수단 평일 08:00~18:00 운영, 당일배차 즉시콜 운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참고) 의학적 진단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봅니다.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 100원)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 운행
365일 연중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 병원, 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 4회
대체수단: 평일 08:00~18:00 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ggsts.gg.go.kr)
기타: 전화 031-677-6655 / 팩스 031-655-3805 / 이메일 6776655@asimc.or.kr
관련정보
문의처: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구비서류: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