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시흥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시흥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긴급자동차, 경형/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장애인,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 전통시장 이용차량,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병역명문가, 헌혈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전액, 2시간 무료, 60%, 50%, 30%, 20% 또는 2,000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패스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감면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또는 유족 증서 소지자 탑승 차량 / 등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대리운전하게 하는 스티커 부착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차량 /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소지차량 /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액 감면: 긴급자동차 및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등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스티커 부착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 민원업무 방문 시 (증빙 제시) / 60% 감면: 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 (면제기간 1년) / 자원봉사자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차량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이용한 경우 / 20% 감면: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3개월 이내 1회 한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소지차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지원내용

전액 감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시간 무료: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시)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3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20% 감면: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2,000원 감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 1회 한정)

신청방법

바로패스 신청(온라인 신청): 사전에 감면대상자를 접수받아 자동으로 감면 가능
현장 감면: 감면대상 증빙 서류 지참 후 감면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교통사업1·2부(031-488-6825)
구비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똑D어플, 주민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