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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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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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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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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시흥시 정왕평생학습관은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등 다양한 대상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을 전액, 50%, 또는 10% 감면해줍니다. 정왕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시흥시 헌혈자 / 시장이 감면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 주최·주관 행사 /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 실업팀 및 시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급자 /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 주최·주관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목적 활동 / 학교 주관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 가정(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대상: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수급자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다자녀 가정(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신청방법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체육시설1부(031-8084-0152)
구비서류: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