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도시공사
조회수0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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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구리시에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을 지원합니다.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65세 이상 노인 /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휠체어 탑승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차량) 제공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 이동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3659) 신청
관련정보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1577-365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