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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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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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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평택항을 이용하여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하는 선사 및 포워더 업체, 또는 신규 항로를 개설한 선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선사, 포워더) / 해당 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 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하는 선사 및 포워더 업체
해당 기간 내 항로를 개설한 선사로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내용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및 물류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관련정보

사업예산: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은 선사(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및 포워더(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보
매년 11월 1일 ~ 말일 신청 접수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문의: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