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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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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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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한부모가족,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가구원 또는 가구당 5세제곱미터의 요금을 감면하며, 누수 발생 시 누수량의 50%를 감면합니다.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등 감면: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수급자, 장애인) / 가구당 5세제곱미터(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누수 감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내용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당 5세제곱미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수 감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 감면.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제시

관련정보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구비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