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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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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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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애국지사 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최대 350리터까지 LPG 개별소비세 리터당 220원을 할인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상이자 본인 또는 세대 함께 하는 가족 명의(공동명의 포함) 비사업용 LPG 차량 1대 소유 및 본인 승차 (공동명의 시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 승인 시 50리터 추가 지원) /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 할인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기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

지원 방법: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 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 조정 적용(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 중)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절차: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 서비스 실시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