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
조회수0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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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 손자·손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18세 미만 손자·손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관련정보
감면내역 조회: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