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
조회수0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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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비 설치 의무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관련정보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구비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