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일반장애인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30만원 한도
· 일반장애인: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 / 업그레이드비용 / 몰드교체비용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0만원 한도
· 일반장애인: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수리내역서
– 영수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통장사본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신청방법
○ 방문
– 휠체어: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보청기: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