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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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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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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비 설치 의무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관련정보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구비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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