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사용기자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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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를 대상으로 제조단계부터 설치·사용단계까지 열사용기자재 검사를 상시 지원합니다. 온라인,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 설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부터 설치·사용단계까지 각 검사 추진 / 제조검사(용접, 구조검사) /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내용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부터 설치·사용단계까지 각 검사 추진
제조검사(용접, 구조검사)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12개 지역본부로 직접 방문 신청
FAX 또는 우편 신청: 12개 지역본부
관련정보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구비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