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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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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연 1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며, 전생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거주지역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포함)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중한 질병·부상으로 소득활동 중단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또는 실직으로 소득 상실 / 화재·자연재해·붕괴위험·강제철거 등으로 거주 주택·건물 생활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 소득활동 미미(간호·간병·양육으로 인한 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긴급지원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생계비 차등 지급 / 연 1회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50만원 중 위기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전생애 한도 5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참고) 긴급복지지원법 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연 1회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전생애 한도 50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 방문상담

관련정보

문의: 사회적응부 (02-3215-5796)
구비서류: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