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복혜택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서류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