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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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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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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201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를 대상으로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법 시행일(2012.4.9.)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신속, 공정하게 구제 /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기여 /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방문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팩스신청: 02-6210-0099
우편신청: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전화상담: 1670-2545(대표번호)

관련정보

구비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