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 발달장애인: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중복혜택 불가
–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이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