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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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에게 최대 3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채용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되며, 온라인 구직신청 후 담당 직업상담사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급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급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로드 및 추가 서류 준비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민금융진흥원 본사로 송부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관련정보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구비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 증명 서류 각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