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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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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신용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자동 가입시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가입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①~③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내용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강화1(신용상해)
강화2(상해+질병)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 가입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 신청

관련정보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