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4.1.1.이후 육아휴직한 남성육아휴직자 중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 남성수급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은 ’24년 1월 이후 휴직기간에 한해 차액분 지원
※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중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시기: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해당월 말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에 직접 입금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할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부)가 6+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 중복지원에 해당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방문]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