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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