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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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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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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 100% 감면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시설사용료 10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설사용료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은 시설사용료 10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www.reservation.knps.or.kr)에서 해당 시설 예약 후 결제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예: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경증 등)
방문 신청: 현장에 증빙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관련정보

문의: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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