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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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은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50% 감면됩니다.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 보유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 100% 감면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설사용료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 시설사용료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 보유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지원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 기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 감면
- 상이등급 1~3급: 100% 감면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50% 감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사용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10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감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정보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