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줍니다. 비수기 주중 최대 50%, 성수기 및 주말 1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온라인 예약 후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시설 소재 시·군·구 거주자) /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사상자 등)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객실 이용요금 감면 / 비수기 주중: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 지역주민 30% / 다자녀 가정 3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30% / 임산부 30% /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 동반 36개월 미만 영유아 전체 이용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중증, 경증)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사상자 등)
임산부(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지원내용
객실 이용요금 감면
비수기 주중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지역주민: 30%
다자녀가정: 30%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 그 외 30%
임산부: 30%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 면제
참고)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후 예약 및 결제
시설 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 요청(후할인)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