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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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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분 또는 이미 받은 분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을 안내합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 정기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과정별로 80,000원에서 90,000원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증을 받으려는 분: 영업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 교육훈련 수료 / 인증을 받은 분: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상(매년 1회) / 교육비: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8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지원내용

인증을 받으려는 분은 영업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분은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비: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1일 80,000원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본인인증(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관련정보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