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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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대피소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상이등급 1~3급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 감면, 그 외 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 100% 감면, 그 외 50% 감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사용료 100% 감면 및 보호자 1명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장애인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www.reservation.knps.or.kr)에서 해당 시설 예약 후 결제 화면에서 감면 대상 유형 선택
방문 신청: 현장에 증빙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관련정보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