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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북구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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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결혼이민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면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2호~ 9호에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기타 유사 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