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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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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장벽 대응, 수입등록·식품검사, 라벨링·포장패키지 현지화 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 지원, 20% 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내용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 지원, 20% 자부담)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관련정보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