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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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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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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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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학연금 가입자인 재직 교직원 또는 그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사망한 경우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학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 교직원)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 사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배우자 부모 포함) 조위금 지급 / 교직원 사망 시 조위금 지급 /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 교직원)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배우자 부모 포함)
교직원 사망

지원내용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조위금 지급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조위금 지급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 서류 첨부 후 신청
우편: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 발송

관련정보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구비서류: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