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3/4를 무상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전자메일, 팩스,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무상지원금 등 혜택 부여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비용의 3/4 한도 내 무상지원금 지원(총 15억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 가능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기타: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