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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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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 12개월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노동자에게 약 18만원 상당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여 상해, 질병, 사고에 대비합니다. 온라인, 방문, 모바일 앱,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보험료 약 18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보험료 약 18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https://eum.cw.or.kr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관련정보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구비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