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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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4회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사업장 현황 파악, 위험요인 관리, 이행 점검 및 피드백 등 단계별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노동부 또는 공단의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이 수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업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민간전문기관 활용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대상 민간전문기관 활용 컨설팅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 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내용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기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4회 방문하여 지원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 여부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관련정보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89)
구비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